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8조 (시스템관리자의 지정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관리자는 수집한 정보를 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개인정보 보호 및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해 시스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관리자의 부재를 대비하여 별도로 대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시스템관리자 또는 대리관리자는 시스템의 관리자계정 권한을 가지며, 시스템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평가위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ㆍ감독한다. 다만, 시스템관리자 또는 대리관리자가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스템 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평가위원 개인정보를 검색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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