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8조 (시스템관리자의 지정 및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관리자는 수집한 정보를 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개인정보 보호 및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해 시스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관리자의 부재를 대비하여 별도로 대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시스템관리자 또는 대리관리자는 시스템의 관리자계정 권한을 가지며, 시스템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평가위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ㆍ감독한다. 다만, 시스템관리자 또는 대리관리자가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스템 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평가위원 개인정보를 검색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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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고시
위임 조문 · 이 약관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따라 각 수요기관의 장이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운용하는 선정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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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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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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