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5조 (평가위원 교섭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일 전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09:00부터 18:00시까지 자동 실시한다. 다만, 평가집행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일 또는 평가위원 공개일에 교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공개 또는 사전검토가 필요한 평가업무는 그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있다.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집행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평가의 공정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집행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자격ㆍ직군 지정, 소속제한 등의 교섭조건을 설정하여 교섭을 실시할 수 있다.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자동교섭은 추출한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인원이 충족되면 교섭이 종료되며 선정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평가집행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수동교섭이 가능하도록 직무별 평가위원 추천순서만 추출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그 평가위원회에 위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집행자는 평가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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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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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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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