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7조 (평가위원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삭제>5. 평가대상업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제6호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6.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집행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이 각 평가업무 규정에서 정한 회피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평가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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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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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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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