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7조 (평가위원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삭제>5. 평가대상업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제6호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6.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평가집행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이 각 평가업무 규정에서 정한 회피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평가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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