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0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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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관리자, 대리관리자, 각 평가위원관리자 등 평가위원관리부서 소속 직원 및 평가집행자는 직무상 알게 된 평가위원단 신청자 및 평가위원단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한 경우 「형법」 제1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 대리관리자, 각 평가위원관리자 등 평가위원관리부서 소속 직원 및 평가집행자는 직무상 알게 된 평가위원단 신청자 및 평가위원단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한 경우 「형법」 제1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②시스템관리자 및 대리관리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를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의 정보 등을 검색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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