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0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 대리관리자, 각 평가위원관리자 등 평가위원관리부서 소속 직원 및 평가집행자는 직무상 알게 된 평가위원단 신청자 및 평가위원단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한 경우 「형법」 제1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시스템관리자 및 대리관리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를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의 정보 등을 검색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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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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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