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7조 (수요기관의 시스템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수요기관의 장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위원의 교섭ㆍ선정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각 수요기관 담당자는 시스템 이용에 있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및「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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