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7조 (수요기관의 시스템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수요기관의 장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위원의 교섭ㆍ선정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수요기관 담당자는 시스템 이용에 있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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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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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