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7조 (수요기관의 시스템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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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위원의 교섭ㆍ선정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수요기관의 장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위원의 교섭ㆍ선정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각 수요기관 담당자는 시스템 이용에 있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및「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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