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건설기술진흥법」제8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5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기술진흥법」제8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5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