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1조 (시스템 등록정보 등의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 정보를 항상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 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 정보의 변동ㆍ자격상실 등이 발생한 경우 반영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시스템 등록일부터 6개월마다 재직정보 등을 포함한 평가위원 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고시
위임 조문 · 이 약관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따라 각 수요기관의 장이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운용하는 선정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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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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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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