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1조 (시스템 등록정보 등의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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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 정보를 항상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 정보를 항상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 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평가위원 정보의 변동ㆍ자격상실 등이 발생한 경우 반영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시스템 등록일부터 6개월마다 재직정보 등을 포함한 평가위원 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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