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조달청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운영 사무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다른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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