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5조 (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 및 개최 후 평가위원의 배제 또는 기술평가 후 최종 결과 인정을 위한 정족수는 각 평가업무별 평가위원 구성기준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평가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평가를 연기해야한다. 이 경우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 선정요청을 새로이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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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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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