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5조 (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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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 및 개최 후 평가위원의 배제 또는 기술평가 후 최종 결과 인정을 위한 정족수는 각 평가업무별 평가위원 구성기준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 및 개최 후 평가위원의 배제 또는 기술평가 후 최종 결과 인정을 위한 정족수는 각 평가업무별 평가위원 구성기준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평가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평가를 연기해야한다. 이 경우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 선정요청을 새로이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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