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7조 (평가위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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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인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인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기술자문위원회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모집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디지털공정조달국업무심의회 의결로 선발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선발한 평가위원은 평가제도, 평가시스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해야한다.
④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발한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평가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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