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7조 (평가위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인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기술자문위원회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모집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디지털공정조달국업무심의회 의결로 선발한다.
제1항에 따라 선발한 평가위원은 평가제도, 평가시스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해야한다.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발한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평가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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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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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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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