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8조 (평가위원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별표 1에 따라 직무기준으로 분류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삭제 등 직무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가위원 직무 분류표
[별표 1] 평가위원 직무 분류표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경영·회계·사무 | 경영일반 | 경영기획 경영·회계·사무 | 경영일반 | 홍보마케팅 경영·회계·사무 | 경영일반 | 인사·조직 경영·회계·사무 | 경영일반 | 위탁운영관리 경영·회계·사무 | 경영일반 | 리서치 경영·회계·사무 | 경영일반 | 인쇄·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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