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2조 (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평가위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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