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평가, 심사 및 심의에 적용한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혁신제품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 심사 등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용역 입찰에서의 종합심사낙찰제 평가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물품ㆍ일반용역 제안서 평가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5항 각호 및 제59조의2제4항의 심의 등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 평가7. 그 밖에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평가, 심사, 심의 중 이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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