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6조 (평가위원 명단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섭을 통해 선정된 평가위원의 명단은 평가 시작 30분전에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전공개 또는 사전검토가 필요한 평가업무는 그 소요기간을 고려한 일자에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평가집행자는 선정된 평가위원을 확인하기 위한 암호화 인증키를 분실하였거나, 미갱신, 시스템오류 등으로 시스템 확인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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