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1조 (평가위원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13호의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4. 제4조제11호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5.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6. 평가위원 선발의 전제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7. 자격요건(경력, 학력, 재직정보 등)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8. 평가위원이 교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해당 평가업무에 불참한 경우9. 평가위원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제보가 접수되고 제보내용이 타당하다고 디지털공정조달국업무심의회 의결로 인정한 경우10. 평가위원으로서 별표 2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11. 사후평가 결과 공정성 평가항목 중 "심각한 위반" 평가기준에 의한 누적점수가 100점 이상인 경우(다만, 제13조제7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후평가의 경우 그 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경우)1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4조를 위반한 경우13. 소속기관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되거나, 「지방공기업법」제57조의2 및 제72조의2에 따라 해산될 경우
②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발(재선발 포함)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3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평가위원은 관련 수사나 재판에 의하여 불기소 등 처분, 무죄 판결,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해촉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이 소명한 경우에는 디지털공정조달국업무심의회에 부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조달청 평가위원 윤리행동강령
[별표 2] 평가위원 윤리행동강령 조달청 평가위원 윤리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윤리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하고 건전한 평가업무 이행을 위하여 조달청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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