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4조 (평가위원 선정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집행자는 평가일부터 기산하여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시스템으로 평가위원 선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집행자는 사전공개 또는 사전검토가 필요한 평가업무에 대해서는 그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평가위원 선정 요청을 할 수 있다.
③평가집행자는 수요기관 추천 명부 또는 예비평가위원을 활용하여 평가위원 교섭을 실시할 수 있다.
④수요기관은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선정 요청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이용약관 고시
위임 조문 · 이 약관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따라 각 수요기관의 장이 기술평가위원 교섭ㆍ선정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운용하는 선정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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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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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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