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4조 (평가위원 선정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집행자는 평가일부터 기산하여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시스템으로 평가위원 선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집행자는 사전공개 또는 사전검토가 필요한 평가업무에 대해서는 그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평가위원 선정 요청을 할 수 있다.
③평가집행자는 수요기관 추천 명부 또는 예비평가위원을 활용하여 평가위원 교섭을 실시할 수 있다.
④수요기관은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선정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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