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4조 (평가위원 선정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모집, 선발, 해촉, 교섭, 선정 등의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집행자는 평가일부터 기산하여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시스템으로 평가위원 선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집행자는 사전공개 또는 사전검토가 필요한 평가업무에 대해서는 그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평가위원 선정 요청을 할 수 있다.
평가집행자는 수요기관 추천 명부 또는 예비평가위원을 활용하여 평가위원 교섭을 실시할 수 있다.
수요기관은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선정 요청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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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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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