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2조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용범위, Permitted range of FSTD)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별표 15에 따른 운용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해 해당 지정을 즉시 중지하거나 운용범위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운용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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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모의비행훈련장치 종류 및 등급별 세부사항
(Flight Simulator Training Device Training, Checking and Qualification Permitted) 1. 전문교육기관 및 항공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번호 | 주관적인 요구조건 Subjective Requirements | FTD 등급 | FTD 등급 | FTD 등급 | F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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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공정한 직무수행, Fair performance of duties제8조 ·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검사, Inspection for initial approval제9조 · 모의비행훈련장치 변경지정검사, Inspection for modification제10조 ·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효기간 연장검사, Inspection for extension제11조 · 검사결과의 관리 등, Management of inspection results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2조 ·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용범위, Permitted range of FSTD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결함발생에 대한 조치, Required measures for defect occurrence제14조 · 운용 전ㆍ후 기록관리 등, Daily maintenance logbook제15조 · 보고, Report제16조 · 외국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사용, Guidance for use of foreign FSTD제17조 · 감독관등의 자격 및 경험요건, Inspector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requirement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