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8조 (감독관등의 교육훈련, Training for inspectors)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등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7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감독관등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최초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훈련 등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마다 별표 17 제3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으로 최초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훈련 등을 이수한 날로부터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등을 받은 경우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국제민간항공기구 또는 항공안전 관련 국제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감독관 교육훈련과정2.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 관련 워크숍 또는 국제회의(세미나 포함) 등에 3일 이상 참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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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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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