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8조 (감독관등의 교육훈련, Training for inspectors)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등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7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감독관등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최초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훈련 등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마다 별표 17 제3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으로 최초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훈련 등을 이수한 날로부터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등을 받은 경우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국제민간항공기구 또는 항공안전 관련 국제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감독관 교육훈련과정2.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 관련 워크숍 또는 국제회의(세미나 포함) 등에 3일 이상 참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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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 교육훈련
1. 초기교육훈련 교 과 목 | 주 요 내 용 | 교육시간 5개 | - | 32h 가.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법규 | -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관련 법규체계 -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 지침 -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 모의비행훈련장치 인증 국제기준 : DOC 9625 | 8h 나. 모의비행훈련장치 검사 개론…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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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결함발생에 대한 조치, Required measures for defect occurrence제14조 · 운용 전ㆍ후 기록관리 등, Daily maintenance logbook제15조 · 보고, Report제16조 · 외국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사용, Guidance for use of foreign FSTD제17조 · 감독관등의 자격 및 경험요건, Inspector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requirements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8조 · 감독관등의 교육훈련, Training for inspectors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감독관등 대상 교육훈련계획 수립 등, Training plan development제20조 · 감독관의 임명 등, Appointment of inspector제21조 · 감독관 증표, Inspector ID제22조 ·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등 인력산출, Manpower calculation for inspectors제23조 · 감독관 업무평가 등, Inspector performance evalua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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