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7조 (감독관등의 자격 및 경험요건, Inspector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requirements)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유형별 인증성능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감독관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감독관등의 자격 및 경험요건은 별표 16과 같다.1. 일반기준 및 정성적 기준 : 모의비행훈련장치 종류ㆍ등급ㆍ형식에 대한 한정자격을 보유(형식한정을 받지 않는 헬리콥터의 경우 동일 종류ㆍ등급 한정 자격 보유자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검사팀장, 검사관 또는 해당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항공청장이 시행규칙 제149조부터 제153조까지를 준용하여 지정 또는 위촉한 정부심사관(정부위촉심사관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한정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자로부터 해당 한정자격을 보유(형식한정을 받지 않는 헬리콥터의 경우 동일 종류ㆍ등급 한정 자격 보유자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원받아 검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형별 인증성능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감독관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감독관등의 자격 및 경험요건은 별표 16과 같다.1. 일반기준 및 정성적 기준 : 모의비행훈련장치 종류ㆍ등급ㆍ형식에 대한 한정자격을 보유(형식한정을 받지 않는 헬리콥터의 경우 동일 종류ㆍ등급 한정 자격 보유자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검사팀장, 검사관 또는 해당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항공청장이 시행규칙 제149조부터 제153조까지를 준용하여 지정 또는 위촉한 정부심사관(정부위촉심사관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한정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자로부터 해당 한정자격을 보유(형식한정을 받지 않는 헬리콥터의 경우 동일 종류ㆍ등급 한정 자격 보유자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원받아 검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2. 정량적기준 : 해당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검사팀장 및 검사관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