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7조 (감독관등의 자격 및 경험요건, Inspector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requirement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형별 인증성능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감독관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감독관등의 자격 및 경험요건은 별표 16과 같다.1. 일반기준 및 정성적 기준 : 모의비행훈련장치 종류ㆍ등급ㆍ형식에 대한 한정자격을 보유(형식한정을 받지 않는 헬리콥터의 경우 동일 종류ㆍ등급 한정 자격 보유자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검사팀장, 검사관 또는 해당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항공청장이 시행규칙 제149조부터 제153조까지를 준용하여 지정 또는 위촉한 정부심사관(정부위촉심사관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한정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자로부터 해당 한정자격을 보유(형식한정을 받지 않는 헬리콥터의 경우 동일 종류ㆍ등급 한정 자격 보유자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원받아 검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2. 정량적기준 : 해당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검사팀장 및 검사관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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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구 분 | 자격 및 경험요건 공통사항 | 요구역량 : 고객·수혜자 지향, 문제인식·이해, 의사소통능력, 사고·판단력, 청렴성 등을 갖추고, 공정·성실한 직무 수행 능력 교육훈련요건 가. 해당분야 감독관 초기교육, 직무교육 및 정기교육 또는 재자격 부여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청렴교육을 이수한 사람 모의비행훈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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