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7조 (공정한 직무수행, Fair performance of duties)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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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항공청장은 감독관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감독관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감독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감독관등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감독관등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등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2. 그 밖에 직무 수행 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③감독관등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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