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3조 (인증성능기준, Qualification Performance Standard(QPS)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별 인증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의비행장치의 인증성능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비행기 모의비행장치 : 일반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정량적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정성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나. 헬리콥터 모의비행장치 : 일반 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정량적 기준은 별표 5와 같으며, 정성적 기준은 별표 6과 같다.2. 비행훈련장치의 인증성능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비행기 비행훈련장치 : 일반 기준은 별표 7과 같고, 정량적 기준은 별표 8과 같으며, 정성적 기준은 별표 9와 같다.나. 헬리콥터 비행훈련장치 : 일반 기준은 별표 10과 같고, 정량적 기준은 별표 11과 같으며, 정성적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3. 비행기 및 헬리콥터 기본비행훈련장치의 인증성능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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