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24조 (본부 및 소속기관간 표준화 회의, Headquarters and affiliate standardization meeting)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기관간 업무의 조정,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본부 및 소속기관 간 표준화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 회의 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 표준화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이 적용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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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감독관등 대상 교육훈련계획 수립 등, Training plan development제20조 · 감독관의 임명 등, Appointment of inspector제21조 · 감독관 증표, Inspector ID제22조 ·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등 인력산출, Manpower calculation for inspectors제23조 · 감독관 업무평가 등, Inspector performance evaluation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본부 및 소속기관간 표준화 회의, Headquarters and affiliate standardization meeting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재검토기한, Expiry date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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