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24조 (본부 및 소속기관간 표준화 회의, Headquarters and affiliate standardization meeting)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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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기관간 업무의 조정,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본부 및 소속기관 간 표준화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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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기관간 업무의 조정,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본부 및 소속기관 간 표준화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 회의 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 표준화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이 적용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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