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6조 (외국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사용, Guidance for use of foreign FSTD)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에 소재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사용하여 자격 검증, 심사 및 훈련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용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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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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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