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5조 (검사의 구분 등, Classification of inspections)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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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제3조의 인증성능기준에 따라 실시한다.1. 지정검사 : 시행규칙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실시하는 검사2. 변경지정검사 : 시행규칙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개조 및 수리 등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실시하는 검사3. 유효기간 연장검사 : 시행규칙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실시하는 검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제3조의 인증성능기준에 따라 실시한다.1. 지정검사 : 시행규칙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실시하는 검사2. 변경지정검사 : 시행규칙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개조 및 수리 등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실시하는 검사3. 유효기간 연장검사 : 시행규칙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실시하는 검사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하여 지정된 인증성능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조의 인증성능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ICAO 국제기준 등을 참고하여 추가 반영할 수 있다.1. 정기검사 : 지정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가 지정된 인증성능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간 감독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다만, 지정의 유효기간이 1년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2. 특별검사 : 제1항에 따른 검사 외에 연간 감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비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검사(Unschedule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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