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5조 (검사의 구분 등, Classification of inspections)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제3조의 인증성능기준에 따라 실시한다.1. 지정검사 : 시행규칙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실시하는 검사2. 변경지정검사 : 시행규칙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개조 및 수리 등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실시하는 검사3. 유효기간 연장검사 : 시행규칙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실시하는 검사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하여 지정된 인증성능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조의 인증성능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ICAO 국제기준 등을 참고하여 추가 반영할 수 있다.1. 정기검사 : 지정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가 지정된 인증성능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간 감독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다만, 지정의 유효기간이 1년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2. 특별검사 : 제1항에 따른 검사 외에 연간 감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비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검사(Unscheduled inspectio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