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22조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등 인력산출, Manpower calculation for inspectors)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의 인력산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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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 인력산출
1. 모의비행훈련장치 점검대상 업무분야의 규모와 타당성에 기반을 두고 연간 감독계획 및 업무량 분석을 통하여 필요한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 인력을 산출하여야 한다. 2.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의 업무 과중현상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 인원 추가 보강, 근무환경 재조정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모의비행훈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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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감독관등의 자격 및 경험요건, Inspector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requirements제18조 · 감독관등의 교육훈련, Training for inspectors제19조 · 감독관등 대상 교육훈련계획 수립 등, Training plan development제20조 · 감독관의 임명 등, Appointment of inspector제21조 · 감독관 증표, Inspector ID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2조 ·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등 인력산출, Manpower calculation for inspectors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감독관 업무평가 등, Inspector performance evaluation제24조 · 본부 및 소속기관간 표준화 회의, Headquarters and affiliate standardization meeting제25조 · 재검토기한, Expiry date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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