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20조 (감독관의 임명 등, Appointment of inspector)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항공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자격 및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18조에 따른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임명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③감독관으로 최초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정기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 해당 년도의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17 제4호에서 정한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전까지 감독관의 자격이 중지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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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 교육훈련
1. 초기교육훈련 교 과 목 | 주 요 내 용 | 교육시간 5개 | - | 32h 가.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법규 | -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관련 법규체계 -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 지침 -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 모의비행훈련장치 인증 국제기준 : DOC 9625 | 8h 나. 모의비행훈련장치 검사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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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보고, Report제16조 · 외국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사용, Guidance for use of foreign FSTD제17조 · 감독관등의 자격 및 경험요건, Inspector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requirements제18조 · 감독관등의 교육훈련, Training for inspectors제19조 · 감독관등 대상 교육훈련계획 수립 등, Training plan development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0조 · 감독관의 임명 등, Appointment of inspector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감독관 증표, Inspector ID제22조 ·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등 인력산출, Manpower calculation for inspectors제23조 · 감독관 업무평가 등, Inspector performance evaluation제24조 · 본부 및 소속기관간 표준화 회의, Headquarters and affiliate standardization meeting제25조 · 재검토기한, Expiry date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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