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20조 (감독관의 임명 등, Appointment of inspector)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항공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자격 및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18조에 따른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임명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③감독관으로 최초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정기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 해당 년도의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17 제4호에서 정한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전까지 감독관의 자격이 중지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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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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