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20조 (감독관의 임명 등, Appointment of inspector)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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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항공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자격 및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18조에 따른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항공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자격 및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18조에 따른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임명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③감독관으로 최초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정기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 해당 년도의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17 제4호에서 정한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전까지 감독관의 자격이 중지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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