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23조 (감독관 업무평가 등, Inspector performance evalu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전문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이 수행한 업무 실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평가시기 및 절차 등은 지방항공청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ㆍ평가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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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감독관등의 교육훈련, Training for inspectors제19조 · 감독관등 대상 교육훈련계획 수립 등, Training plan development제20조 · 감독관의 임명 등, Appointment of inspector제21조 · 감독관 증표, Inspector ID제22조 ·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등 인력산출, Manpower calculation for inspectors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감독관 업무평가 등, Inspector performance evaluation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본부 및 소속기관간 표준화 회의, Headquarters and affiliate standardization meeting제25조 · 재검토기한, Expiry date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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