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9조 (감독관등 대상 교육훈련계획 수립 등, Training plan development)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이하 "교육훈련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감독관등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매년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간교육훈련계획에 감독관등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 등으로 신규보직자가 발생한 경우,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방항공청장은 감독관등에 대하여 별표 1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필수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신규보직자에게 감독관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다만, 종전에 동등한(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일부 교육훈련과정을 생략하거나,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일부 교육훈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보직자가 직무교육훈련으로부터의 업무 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12개월 주기(주기가 연도 중에 도래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다만, 교관으로 지명된 감독관등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정기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과목을 강의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지방항공청장은 감독관등의 전문성 함양 및 재자격 부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거나 국내ㆍ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용하여 별표 17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특별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1. 전문교육훈련(Technical/Specialized training) : 감독관등의 전문성 함양과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 및 특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하는 국내ㆍ외 교육훈련2. 재자격부여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재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교관의 자격, 교육방법 및 교육훈련 평가, 교육결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훈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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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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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