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4조 (운용 전ㆍ후 기록관리 등, Daily maintenance logbook)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용 전에 정상작동 여부, 운용 중 또는 후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결함 및 관련 조치 사항 등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감독관등은 모의비행훈련장치 안전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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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모의비행훈련장치 변경지정검사, Inspection for modification제10조 ·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효기간 연장검사, Inspection for extension제11조 · 검사결과의 관리 등, Management of inspection results제12조 ·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용범위, Permitted range of FSTD제13조 · 결함발생에 대한 조치, Required measures for defect occurrence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4조 · 운용 전ㆍ후 기록관리 등, Daily maintenance logbook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보고, Report제16조 · 외국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사용, Guidance for use of foreign FSTD제17조 · 감독관등의 자격 및 경험요건, Inspector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requirements제18조 · 감독관등의 교육훈련, Training for inspectors제19조 · 감독관등 대상 교육훈련계획 수립 등, Training plan development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