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4조 (운용 전ㆍ후 기록관리 등, Daily maintenance logbook)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용 전에 정상작동 여부, 운용 중 또는 후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결함 및 관련 조치 사항 등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감독관등은 모의비행훈련장치 안전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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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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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