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4조 (모의비행훈련장치 등급, Level of Flight Simulation Training Device(FSTD)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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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행기 및 헬리콥터의 모의비행장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행기 모의비행장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2. 헬리콥터 모의비행장치: B등급, C등급, 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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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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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행기 및 헬리콥터의 모의비행장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행기 모의비행장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2. 헬리콥터 모의비행장치: B등급, C등급, D등급
②비행기 및 헬리콥터의 비행훈련장치 등급은 각각 4등급, 5등급, 6등급 및 7등급으로 구분한다.
③비행기 및 헬리콥터의 기본비행훈련장치 등급은 단일등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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