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4조 (모의비행훈련장치 등급, Level of Flight Simulation Training Device(FSTD)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①비행기 및 헬리콥터의 모의비행장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행기 모의비행장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2. 헬리콥터 모의비행장치: B등급, C등급, D등급
②비행기 및 헬리콥터의 비행훈련장치 등급은 각각 4등급, 5등급, 6등급 및 7등급으로 구분한다.
③비행기 및 헬리콥터의 기본비행훈련장치 등급은 단일등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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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Objectives제2조 · 정의, Definitions제3조 · 인증성능기준, Qualification Performance Standard(QPS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4조 · 모의비행훈련장치 등급, Level of Flight Simulation Training Device(FSTD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검사의 구분 등, Classification of inspections제6조 · 검사의 실시 등, Conduct of inspections제7조 · 공정한 직무수행, Fair performance of duties제8조 ·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검사, Inspection for initial approval제9조 · 모의비행훈련장치 변경지정검사, Inspection for modifica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