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3조 (결함발생에 대한 조치, Required measures for defect occurrence)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지정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에 결함이 발생하여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사용한 자격 검증, 심사 및 훈련 등을 30일 이상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운영자에게 변경지정 신청의 필요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 신청이 필요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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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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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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