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3조 (결함발생에 대한 조치, Required measures for defect occurrence)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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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지정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에 결함이 발생하여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사용한 자격 검증, 심사 및 훈련 등을 30일 이상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지정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에 결함이 발생하여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사용한 자격 검증, 심사 및 훈련 등을 30일 이상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운영자에게 변경지정 신청의 필요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 신청이 필요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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