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5조 (보고, Report)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작동상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기보고: 분기별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보고2. 수시보고: 변경지정 신청 등이 필요한 경우 즉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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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효기간 연장검사, Inspection for extension제11조 · 검사결과의 관리 등, Management of inspection results제12조 ·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용범위, Permitted range of FSTD제13조 · 결함발생에 대한 조치, Required measures for defect occurrence제14조 · 운용 전ㆍ후 기록관리 등, Daily maintenance logbook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5조 · 보고, Report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외국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사용, Guidance for use of foreign FSTD제17조 · 감독관등의 자격 및 경험요건, Inspector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requirements제18조 · 감독관등의 교육훈련, Training for inspectors제19조 · 감독관등 대상 교육훈련계획 수립 등, Training plan development제20조 · 감독관의 임명 등, Appointment of inspector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