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7조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 외에 협업부처 공무원 등을 회의에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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