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분석접수 및 회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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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분석의뢰를 받은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며, 서류의 배부는 시스템에 의한 자동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서를 다시 배부(이하, "수작업 배부"라 한다)할 수 있다.1. 분석의뢰서를 배부 받은 담당자의 퇴직ㆍ휴직ㆍ전보ㆍ출장ㆍ휴가ㆍ교육 등으로 분석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2. 직원별 배부 및 미결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작업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분석의뢰를 받은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며, 서류의 배부는 시스템에 의한 자동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서를 다시 배부(이하, "수작업 배부"라 한다)할 수 있다.1. 분석의뢰서를 배부 받은 담당자의 퇴직ㆍ휴직ㆍ전보ㆍ출장ㆍ휴가ㆍ교육 등으로 분석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2. 직원별 배부 및 미결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작업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분석담당자는 분석완료 시 분석시험보고서와 분석회보서의 내용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분석담당자는 배부된 물품의 처리 시 분석 결과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분석시료 영상자료(사진을 포함한다)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④분석이 완료된 경우에는 분석의뢰 담당자에게 안전성 분석결과 등을 기재한 분석회보서를 전산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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