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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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6조의3 및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협업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가. 관세청 통관검사과장나.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장다.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과장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마.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바.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장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장차.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장타.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장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6조의3 및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협업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가. 관세청 통관검사과장나.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장다.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과장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마.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바.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장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장차.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장타.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장파.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장
②각 위원이 소속된 기관은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변경된 경우 협의회 간사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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