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법 제226조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1. 수출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2. 수출입요건을 위ㆍ변조하여 신고한 경우3. 수출입요건을 발급받은 물품과 신고물품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4. 품목번호(HSK)ㆍ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출입요건을 회피한 경우5. 유해물질 검출 등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6. 법령에서 수출입이 금지ㆍ제한된 물품을 불법 수출입한 경우7. 그 밖에 세관장이 안전성 검사 결과 범칙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수출입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 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수출입 담당과장은 제2항의 통고처분 및 제3항의 조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 및 결과를 협업검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업검사센터장은 해당 협업부처에 통보하여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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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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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