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분석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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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유해물질 함유 여부 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분석에 필요한 설비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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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업검사센터장은 유해물질 함유 여부 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분석에 필요한 설비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성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2. 수출입 담당직원이 분석을 요청한 물품3. 그 밖에 유해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물품
③인천공항본부세관 협업검사센터 분석업무의 관할 구역은 인천공항본부세관이며, 인천본부세관 협업검사센터의 관할 구역은 인천본부세관으로 한다. 다만, 실험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가 부족한 경우 관할 구역 외 분석실에서 분석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분석의뢰 및 결과조치 등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⑤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분석실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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