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각 소속 기관 내에서 협의회를 대표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내의 관련 부서에 자료 등을 전달하거나 이관하고,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 등을 제출받아 처리한다.
④간사는 관세청 통관검사과 사무관으로 하며, 협의회에 참석하여 안건설명, 회의진행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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