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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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각 소속 기관 내에서 협의회를 대표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내의 관련 부서에 자료 등을 전달하거나 이관하고,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 등을 제출받아 처리한다.
④간사는 관세청 통관검사과 사무관으로 하며, 협의회에 참석하여 안건설명, 회의진행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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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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