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통관보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거나 안전성 검사결과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협업부처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안전성 검사에 기간 소요되어 선량한 수출입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협업부처와 협의하여 안전성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 물품이 안전성 검사 결과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협업부처에 통보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제품의 수거 및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안전기준 부적합 통보를 받은 협업부처는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관세청과 공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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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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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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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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