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통관보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거나 안전성 검사결과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협업부처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에 기간 소요되어 선량한 수출입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협업부처와 협의하여 안전성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 물품이 안전성 검사 결과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협업부처에 통보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제품의 수거 및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안전기준 부적합 통보를 받은 협업부처는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관세청과 공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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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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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