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정보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업검사센터장은 협업검사 결과를 전산문서 등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협업부처 공무원 등은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협업부처 공무원 등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법 제116조제8항에 따라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제2항을 위반한 자는 법 제264조의9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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