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정보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업검사센터장은 협업검사 결과를 전산문서 등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협업부처 공무원 등은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협업부처 공무원 등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법 제116조제8항에 따라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제2항을 위반한 자는 법 제264조의9에 따라 처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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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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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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