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검사대상 선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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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3호에 따라 마련된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 선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장(통관검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업검사센터장은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3호에 따라 마련된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 선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장(통관검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협업검사센터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우범요소 등 선별기준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기준을 수정 및 보완하여 관세청장(통관검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통관검사과장 또는 협업검사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별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에게 선별기준 적용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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