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분석처리기간 및 지연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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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분석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할 수 있다.1.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장 또는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분석의뢰 한 경우2.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석담당부서에 분석의뢰 한 경우3. 그 밖에 기한 내 분석이 불가능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업검사센터장은 분석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할 수 있다.1.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장 또는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분석의뢰 한 경우2.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석담당부서에 분석의뢰 한 경우3. 그 밖에 기한 내 분석이 불가능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협업검사센터장은 기한 내에 분석결과를 회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연사유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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