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분석처리기간 및 지연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업검사센터장은 분석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할 수 있다.1.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장 또는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분석의뢰 한 경우2.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석담당부서에 분석의뢰 한 경우3. 그 밖에 기한 내 분석이 불가능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협업검사센터장은 기한 내에 분석결과를 회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연사유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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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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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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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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