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을 지정할 경우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 중에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1. 수출입요건을 회피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출입할 우려가 있는 물품2. 인체 유해성분을 함유할 우려가 있는 물품3. 성분 확인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시험ㆍ분석이 필요한 물품4. 그 밖에 국민보건ㆍ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중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협업부처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의 중지 또는 해제를 통보하여야 한다.1. 안전성 검사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수출입신고 물량, 적발 실적(비율ㆍ건수 등) 등이 현저하게 낮아져 안전성 검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수출입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으로 제도 운영의 실익이 감소하여 각 협업부처의 사후관리 및 단속으로도 관리가 충분한 경우3. 인증제도 등 관련 제도 변경으로 안전성 검사가 불필요한 경우4. 안전성 검사를 위한 인력ㆍ설비ㆍ예산 등이 부족하거나 협업부처의 정보제공이 미흡한 경우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5. 그 밖에 협업부처의 장과 관세청장이 협의한 결과 안전성 검사의 중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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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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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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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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