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수입물품 검사 등에 관한 훈령」,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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