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의2 (안전성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6조의3에 따른 적법한 검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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