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협업검사센터장의 임무)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업검사센터장(협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통관부서의 과장을 포함하며, 이하 "협업검사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해당 세관의 협업검사 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수행2. 법 제116조에 따라 업무과정에서 취득된 과세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관리3. 수출입물품 검사 시 협업검사 직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교육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 선별기준 개발가. 협업부처의 시중단속 적발내역 등을 제공받아 업체, 품목, 성분명, 해외거래처 등 우범요소 분석나. 협업부처의 요건확인 내역과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내역 비교ㆍ분석다. 사회적 관심 물품 등에 대한 정보분석5. 유해물질 함유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6. 안전성 검사관련 서류와 견본품 등의 보관 관리7. 협업부처 공무원 등(대체인력 포함)의 출ㆍ퇴근, 연가, 출장 등 복무 관리8. 특이사항 발생 시 관세청장(통관검사과장)에게 현황보고9. 그 밖에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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