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업부처 공무원 등은 원활한 안전성 검사 수행을 위하여 협업검사센터장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안전성 검사를 위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협업검사센터(협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통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공유2. 협업부처의 시중단속 정보 등 우범정보를 협업검사센터와 공유3. 협업검사센터와 협력하여 서류제출대상 및 검사대상 선별기준 개발4. 협업검사센터 직원 및 세관 통관부서 직원과 협업검사 수행5. 해당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 요청관련 업무6. 협업검사센터장에게 출ㆍ퇴근, 연가, 출장 등 근무상황 및 부재시 대체인력 지정 보고7. 그 밖에 협업검사센터장이 안전성 검사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업부처 공무원 등은 원활한 안전성 검사 수행을 위하여 협업검사센터장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안전성 검사를 위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협업검사센터(협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통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공유2. 협업부처의 시중단속 정보 등 우범정보를 협업검사센터와 공유3. 협업검사센터와 협력하여 서류제출대상 및 검사대상 선별기준 개발4. 협업검사센터 직원 및 세관 통관부서 직원과 협업검사 수행5. 해당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 요청관련 업무6. 협업검사센터장에게 출ㆍ퇴근, 연가, 출장 등 근무상황 및 부재시 대체인력 지정 보고7. 그 밖에 협업검사센터장이 안전성 검사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