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업부처 공무원 등은 원활한 안전성 검사 수행을 위하여 협업검사센터장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안전성 검사를 위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협업검사센터(협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통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공유2. 협업부처의 시중단속 정보 등 우범정보를 협업검사센터와 공유3. 협업검사센터와 협력하여 서류제출대상 및 검사대상 선별기준 개발4. 협업검사센터 직원 및 세관 통관부서 직원과 협업검사 수행5. 해당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 요청관련 업무6. 협업검사센터장에게 출ㆍ퇴근, 연가, 출장 등 근무상황 및 부재시 대체인력 지정 보고7. 그 밖에 협업검사센터장이 안전성 검사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