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업부처 공무원 등은 원활한 안전성 검사 수행을 위하여 협업검사센터장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안전성 검사를 위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협업검사센터(협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통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공유2. 협업부처의 시중단속 정보 등 우범정보를 협업검사센터와 공유3. 협업검사센터와 협력하여 서류제출대상 및 검사대상 선별기준 개발4. 협업검사센터 직원 및 세관 통관부서 직원과 협업검사 수행5. 해당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 요청관련 업무6. 협업검사센터장에게 출ㆍ퇴근, 연가, 출장 등 근무상황 및 부재시 대체인력 지정 보고7. 그 밖에 협업검사센터장이 안전성 검사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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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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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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