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안건을 미리 협의ㆍ조정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검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지정하는 해당 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업부처의 요청 등 안전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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