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안건을 미리 협의ㆍ조정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검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지정하는 해당 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업부처의 요청 등 안전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