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협의회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법 시행령 제25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2. 법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3.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안전성 검사,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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