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의2조 (안전성 검사 견본품의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업검사센터장은 제20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견본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견본품을 폐기할 수 있다.1. 화주 또는 신고인이 견본품을 반환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견본품의 보관 기간이 경과한 경우3. 그 밖에 협업검사센터장이 해당 견본품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업검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하는 견본품 가운데 재사용의 우려가 있는 견본품에 대하여 파손, 파쇄, 분말화, 도색(착색) 및 이물 혼합 등의 조치를 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③협업검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견본품을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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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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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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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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