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의2 (안전성 검사 견본품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업검사센터장은 제20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견본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견본품을 폐기할 수 있다.1. 화주 또는 신고인이 견본품을 반환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견본품의 보관 기간이 경과한 경우3. 그 밖에 협업검사센터장이 해당 견본품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업검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하는 견본품 가운데 재사용의 우려가 있는 견본품에 대하여 파손, 파쇄, 분말화, 도색(착색) 및 이물 혼합 등의 조치를 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③협업검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견본품을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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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협업검사센터 견본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협업검사센터 견본품 관리대장 연번 | 견본품 접수 | 견본품 접수 | 견본품 접수 | 견본품 접수 | 견본품 접수 | 견본품 접수 | 견본품 접수 | 견본품 접수 | 견본품 처리 | 견본품 처리 | 반환 | 반환 | 폐기 | 폐기 | 비고 연번 | 수출입신고번호 -란번호 | 품명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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